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민간위원은 산업ㆍ통상ㆍ자원ㆍ표준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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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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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