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민간위원은 산업ㆍ통상ㆍ자원ㆍ표준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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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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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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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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