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회 회의 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중요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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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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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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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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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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