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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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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