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4조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상태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방송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정원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 관리한다.2. 식수 및 육림계획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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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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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