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8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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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14조 · 주차장 운영제15조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제16조 · 방치차량의 조치제17조 · 사용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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