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4조 (주차장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원 내 주차장을 주말ㆍ공휴일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말ㆍ공휴일 외에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업무상 지속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2.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하는 경우3. 기타 교육원장이 출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교육원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 시스템 등록기간 및 운영 방안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공유누리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 시스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