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시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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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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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