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물 개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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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교육원의 옥외시설물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3.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교육원의 옥외시설물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3.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하 "공유누리"라 한다)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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