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물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교육원의 옥외시설물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3.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1항 각 호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하 "공유누리"라 한다)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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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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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