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6조 (방치차량의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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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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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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