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6조 (방치차량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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