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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