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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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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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