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5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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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2.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2.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차장 내에서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4. 교육원 행사ㆍ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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