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5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2.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차장 내에서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4. 교육원 행사ㆍ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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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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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