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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