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교육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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