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