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6조 (고등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장학사업 운영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6. 장학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ㆍ통계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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