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5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2.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점검 및 환수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5.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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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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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