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5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2.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점검 및 환수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5.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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