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관리지침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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