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관리지침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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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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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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