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의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6.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7.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②제1항에 의한 제재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