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7.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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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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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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