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저소득층국가장학사업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3. 국가근로장학사업4.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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