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회계연도 내에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및 장학금 반환수익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반납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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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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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