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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