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7조 (장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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