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4조 (등록금 우선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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