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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