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