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5조 (환경시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시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폐기한다.1. 저장용기의 훼손 등으로 환경시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2. 인체유래물의 ‘수집동의서’에 정해진 보관기한이 지난 경우3.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저장관리와 관련하여 폐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