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와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②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시료종류, 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폐기 실행 결과를 환경시료은행에 통보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통보된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기록ㆍ유지한다.
④환경시료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⑤환경시료의 폐기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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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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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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