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 (폐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와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시료종류, 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폐기 실행 결과를 환경시료은행에 통보한다.
환경시료은행은 통보된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기록ㆍ유지한다.
환경시료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환경시료의 폐기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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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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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