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와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②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시료종류, 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폐기 실행 결과를 환경시료은행에 통보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통보된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기록ㆍ유지한다.
④환경시료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⑤환경시료의 폐기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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