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1조 (환경시료의 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서 확보한 환경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안정적으로 저장ㆍ관리한다.1. 시료의 종류2. 시료의 양3. 시료용기의 종류 및 규격4. 시료의 저장위치5. 그 밖에 시료 저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시료 저장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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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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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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