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0조 (시설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저장소(액화질소저장소)2. 고압가스저장소 외의 시설(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
②그 외에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