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0조 (시설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저장소(액화질소저장소)2. 고압가스저장소 외의 시설(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
그 외에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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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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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