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5조 (환경시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환경시료의 폐기) 환경시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폐기한다.
1.저장용기의 훼손 등으로 환경시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2.인체유래물의 ‘수집동의서’에 정해진 보관기한이 지난 경우
3.인체유래물 기증자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저장관리와 관련하여 폐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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