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 시료의 개인정보는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익명화하여 관리한다. 고유식별기호는 시료 보관과 이동 경로 추적에 용이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한다(단, 위탁된 시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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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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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