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시료은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한다.2.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인 내부위원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내 부서장으로 한다.3.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은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으로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4. 위원장 부재 시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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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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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