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지정,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은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군별로 의료기기 하드웨어,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른 사용목적별 잠재적 위해도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은 해당 제품 또는 제품군이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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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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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