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체결 거부, 계약을 해제ㆍ해지 등을 한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방안2. 가입대상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3. 제2호의 할증된 보험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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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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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