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의무보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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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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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