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의무보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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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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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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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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