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2.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차등하고 상향된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방안3. 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상품 구성 등을 통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4. 보상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는 방안2.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주관기관의 장이 보험금 지급 방법 등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피해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는 방안2.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3. 사망으로 인한 최저 보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적용4. 동일한 사고로 영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안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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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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