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2의2조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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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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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