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요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요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요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경비요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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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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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