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단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비상근무조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주무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이 언제라도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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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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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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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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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