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근무자의 소지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5. 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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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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