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6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 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그 밖의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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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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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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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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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