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로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 비상안전기획관에 보고하고, 그 상황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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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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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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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