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2. 장ㆍ차관 비서3.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7. 운전원8.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9. 기타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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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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