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한 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담당과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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