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9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6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 본 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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