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통일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4. "소속부서"란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본부 과(팀)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5.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직원은 제외한다.6.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통일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소속부서는 부서의 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7.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 시설관리 담당자(소속부서는 부서 내 시설관리 담당자)를, 소속기관은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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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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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