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입주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1. 통일부 장ㆍ차관2. 소속기관의 장3. 비연고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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