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일반재산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자격 외의 직원을 관사에 입주시킬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관사를 "주거용 행정재산"에서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제6조의 입주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을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용도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관사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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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준용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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