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입주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 퇴거, 운영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관사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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