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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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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