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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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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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